<p></p><br /><br />이번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채널A의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. <br> <br>검찰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면서 폭행 당시 영상을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사건 당일 택시기사의 피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목 부분 사진도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검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 당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목 부위가 찍힌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사진이 촬영된 날짜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으로,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지 몇시간 뒤 택시기사가 증거로 남겨둔 겁니다. <br> <br>사진은 택시를 탔던 승객이 기사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찍었습니다. <br><br>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택시기사는 운행을 재개하고 승객을 태웠는데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. <br> <br>"블랙박스에 영상이 없으니 다른 피해 증거를 남겨두라"는 겁니다. <br> <br>통화 내용을 들은 승객은 기사의 목이 벌겋다면서 이 차관에게 잡혔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줬다는 게 택시기사의 설명입니다. <br> <br>이 사진은 증거를 남겨두라고 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다음 날 이 차관과 만나 합의한 택시기사는 폭행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피해 사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. <br> <br>지워진 영상과 사진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복원됐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지난 19일, 택시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사진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폭행 동영상과 함께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도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change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오영롱